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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Threrapy story/물리치료사

병원에서 임금 체불 시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by 해라프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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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에서 일한 후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 아래와 같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분들도 혹시 임금 체불 후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말고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몇일 후에 노동청에 방문하라고 연락이 옵니다.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방문하여 설명을 하면 끝입니다.

자료의 확인이 되면 매일이 오고 이걸로 나라에 일단 금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이란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중이 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을 위한 요건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근로자 요건과 사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근로자 요건
  • 1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단,2020년 7월 이후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자도 가능)
  • 2임금이 체불되어 고용노동부로 부터 체불확인이 된 근로자
  • 3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 제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된 판결문 등을 받은 자

단,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신청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2)사업주 요건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 2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사업주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도급계약으로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그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자를 6개월 적용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함. 즉 기존에 6개월 미만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었더라도 소액체당금은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6개월을 판단하므로 건설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은 소제기 후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정책사용설명서]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책사용설명서]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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